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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계산서 관련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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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계산서 관련 가산세에 대해 포스팅 해 보려 한다. (세금계산서x)

 

 

 

1. 계산서 발급대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다.

(단, 아래의경우 제외)

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자 및 소매, 음식, 숙박 등의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②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금융및 보험업 등의 서비스업

③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 전자계산서 발급대상

 

① 법인사업자 ( 영리, 비영리, 국가지방자치단체 ) : 미발급가산세 적용

②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사업자 (과, 면세 겸업자로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해당과세기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자에 해당된다)

      * 2022.07.01부터 수입금액 2억원으로 하향조정 예정 

 

3. 계산서 합계표 제출

   

  발급한 ,발급받은 계산서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해당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산서 관련 가산세

 

   - 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계산서 지연발급 (2018년 이후 공급분부터) : 공급가액의 1%

   - 가공. 위장계산서 발급 (매출분), 수취 (매입분) : 공급가액의 2%

   - 계산서 기재불성실 : 공급가액의 1%

     개인은 복식부기 의무자만 적용하며, 지연발급은 다음달 11일 이후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 매출. 매입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 공급가액의 0.5%

     전자계산서 발급전송분은 제외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의 종이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되었으나, 2021년 이후 공급분부터는 간편장부 대상자도 적용대상     이다.  다만,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인 신규사업자, 직전과세기간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       인  방문판매원은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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