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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매입세액불공제, 공제받을수 있는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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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액불공제란?  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아래의 매입세액을 말한다.

 

  ①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비용

  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③ 과세 및 면서 겸업사업자의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④ 면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

  ⑤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⑥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

  ⑦ 부가가치세법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매입세액

  ⑧ 폐업자로부터 폐업일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

  ⑨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에도 간이과세자가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⑩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⑪ 업무와 무관한 매입세액

 

 

1.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1)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영업용소형승용차라 함은 운수사업자(택시운수업, 렌트카업체 등)가 소형승용차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하           는  경우를 말한다. 운수사업자 등이 아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구입하는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며, 그 취득 및 유지(유류대, 수리비 등)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임차(렌트비용) 및 주차관련 비용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1)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승용자동차

      ① 정원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② 지프형자동차

      ③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④ 2륜자동차. 단,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 및 내연기관외의 것은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차

      ① 밴차량(운전석 앞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의 차량)

      ②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차량(모닝, 마티즈, 아토스 등)

      ③ 2륜자동차 중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cc 이하인 것 및 내연기관외의 것은 그 정격출           력이 1킬로와트 이하인 것

      ④ 9인승 이상 자동차 및 승합차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거래처접대와 관련한 식대, 주대 등은 접대비와 유사한성질의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수 없다. 

     

 (3)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1)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과세 및 면세 겸업 사업자의 경우 면세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2)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4)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5) 폐업일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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