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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하기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및 납부 의무가 있다. 1월1일~6월30일 기간으로,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탭에서 신고대상여부를 조회할수있다. 위 경우 , 직전연도 기준 1/2을 조회된 세액대로 불러와서 수입금액을 기재하고 신고하면 되고, 30만원 미만인 경우, 위처럼 면제대상으로 뜬다. 이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위의 경우, 자기계산으로 신고하며 된다. 더보기
연말정산 자주묻는 사례들 정리 자주묻는 궁금한 연말정산 사례들 정리 1. 기본공제 연도 중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 여부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12월31일) 현재이다. -그러므로,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공제 불가능 -과세연도 중 결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면 공제 가능.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 배우자 공제 가능( 소득금액 요건 충족한 경우) 거주를 달리 하는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등.. 더보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1월30일(화)까지 신청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11월30일까지 이다. - 국세청, 자동응답전화(1544-9944). 손택스. 홈택스로 비대면 접수 - ※ 신청대상 지난 5월, 2020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끝났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대상자들에게'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신청기한 2021년 11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홈택스, 손택스(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신청가능하다.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 앱으로 자동연결) ※ 심사 및 지급시기 11월 30일까지 기한 내 신청하면 심사 진행 후 2022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더보기
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지금받을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제도.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된다.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용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아 하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 할 수 있고,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수도 있다. -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또는 주 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해의 6월30일까지) -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제재 1.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미사용시 세무조사의 사유에 해당한다. 2. 사업용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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