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및 납부 의무가 있다.
1월1일~6월30일 기간으로,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탭에서 신고대상여부를 조회할수있다.
위 경우 , 직전연도 기준 1/2을 조회된 세액대로 불러와서 수입금액을 기재하고 신고하면 되고,
30만원 미만인 경우, 위처럼 면제대상으로 뜬다.
이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위의 경우, 자기계산으로 신고하며 된다.
반응형
'TAX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9월 재산세 (주택2기분, 토지) 납부의 달 (0) | 2022.09.20 |
---|---|
2022년 7월 고용보험요율 인상 (0) | 2022.08.12 |
2022년 7월 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0) | 2022.07.09 |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10% 공제받기 (0) | 2022.01.18 |
자동차세계산기로 2021 자동차세계산하고 납부하기 (0) | 2021.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