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AX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9월 재산세 (주택2기분, 토지) 납부의 달

반응형
SMALL

 

 

9월은 두번째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7월에 이어, 이번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분에 해당된다.

(본세 20만원 초과하는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

 

 

 

매년 6월1일 기점으로  그 부동산 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유무를 판단,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부과한다.

(부동산취득을 앞두고 있다면, 재산세 절감을 위해서 6월 1일 이후에 잔금 치르고 등기변경신청을 하는 것도 TIP)

 

 

 

재산세 과세표준 부과기준

- 토지, 건축물 , 주택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 x 60%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 세율

- 주택 : 0.1% ~ 0.4% 4단계 누진세율 적용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별장의경우 4% 적용)

- 토지 : 0.2% ~ 0.5% (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라 3단계 누진세율적용)

- 건축물 :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등 4% , 주거지역등 공장 0.5%)

- 선박 : 0.5% (고급선박의 경우 5%)

- 항공기 : 0.3%

 

 

 

 

 

▼ 위택스 지방세 모의계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K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재산세(세율특례)

 

www.wetax.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