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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9월 재산세 (주택2기분, 토지) 납부의 달 9월은 두번째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7월에 이어, 이번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분에 해당된다. (본세 20만원 초과하는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 매년 6월1일 기점으로 그 부동산 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유무를 판단,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부과한다. (부동산취득을 앞두고 있다면, 재산세 절감을 위해서 6월 1일 이후에 잔금 치르고 등기변경신청을 하는 것도 TIP) 재산세 과세표준 부과기준 - 토지, 건축물 , 주택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 x 60%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 세율 - 주택 : 0.1% ~ 0.4% 4단계 누진세율 적용 ( 1세대.. 더보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조기신청 안내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2020.01.01부터 시행) 신청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홈택스, 우편, 방문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 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 "연구" 입력 조회하기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안내 - 신청인 :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 개인사업자 - 신청대상 : 연구. 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10조에.. 더보기
2021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12.01~12.15)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해당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 국세청은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15(수)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납세자가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 가능하며 이 경우 고지된 세금은 취소된다.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실제 과세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 신고 주택 등 과세대상에 불포함되는 물건은 조회 불가능) 분납신청과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더보기
[자동차세 계산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는 2기분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우리가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자동 계산되어 부과되지만, 보배드림에서 차종, 연식, 배기량 등 정보를 입력하면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제공하니 미리 계산하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자동차세금 계산기 | 보배드림 자동차 검색, 중고차 시세, 수입차, 국산차, 내차사기 www.bobaedream.co.kr 더보기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달 !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의 세세목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여 납부해야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다. 이에따라 종전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월31일까지로 납기가 변경되었고, 종전 재산분 외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도 함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고지서뒷편에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1.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사업소연면적 통합신고 납부 2. 전년도 변동사항 없을시 동사무소 자동 고지 예정 - (미고지 또는 변동사항 있을시 자진신고 납부 (고지여부 확인, 납부서 확인) 3. .. 더보기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명세서 조회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시 , 기타소득, 인적 사업소득이 잡히는 경우가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하지만,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내가 조회가능하다.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할 경우, 추가인증 필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다. 맨 상단에 MY 홈택스 클릭 ! 중간에 보면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란이 있다. 그 안에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클릭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지니므로, 신고된 지급명세서가 조회가능하다. 지급명세서 보기에서 출력후, 종합소득세에 반영 하면 된다. 더보기
종업원분 주민세 (구.종업원할 사업소세) 2016년 1월1일부터 종업원수에서 월 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되었다.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군,구의 목적세. . 지방세법 S4조의2~7 1. 납세의무 판단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달 부터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액이 135,000,000원 초과시, 납세의무 발생. (135,000,000원 이하시 면세) -> 월급여 총액은 소득세법 12조 3호에 따른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급여총액으로 계산.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액 = 2017년 10월 지급분 신고시 가정 ( 2017년 9월 ~ 2016년 8월 급여총액 ) / 12 종업원 급여는 일용직급여도 포함함. 2. 과세표준 - 지급하는 달 급여총액 3. 세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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