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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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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의 세세목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여 납부해야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다.

 

 

 

이에따라 종전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월31일까지로 납기가 변경되었고, 종전 재산분 외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도 함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고지서뒷편에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1.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사업소연면적 통합신고 납부

 

2. 전년도 변동사항 없을시 동사무소 자동 고지 예정

 - (미고지 또는 변동사항 있을시 자진신고 납부 (고지여부 확인, 납부서 확인)

 

3. 사업소 연면적 비과세 면적

 - 종업원의 보건, 복리, 교양등에 사용되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탈의실, 오물장, 공해방지시설등은 과세제외

  (구내 화장실은 과세대상)

 * 임차사업장은 7/1 기준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과세

 

4. 종업원분 매월 직전1년기준 월평균 과세급여 15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직전1년 소급 매월판단)

 

 

 

 

 

 

 

사업장을 두고 있어서 , 기본 5만원과 지방교육세(25%)가 붙어 62,500원이 고지되었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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