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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일당 등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세무서에 1년에 네 차례 ,
분기별로 4월, 7월, 10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를 오는 7월 1일 이후 지급분 부터는 매달 제출로 변경하였다.
사업소득 또한 7월, 1월 말까지 2번 제출하던 것이 동일하게 7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매달 제출해야 한다.
* 개정취지
분기별, 반기별 신고로 일용근로등의 납세자 소득이 제때에 파악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고용보험 자료의 신속한 확보, 복지급여 등 각종 지원금 지급의 필요한 시점에 정확한 정보를 알기위해 , 제출기한을 단축하여 정확한 소득자료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제출의무 위반시 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의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단,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는 현행 제출기한내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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