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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22년 7월 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2021년 이전까지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했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도 일부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종전까지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1월1일 ~ 12월31일) 다음해 1월25일까지 연 1회 부가세신고를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간이과세자 예정신고가 신설되어 예정신고하라고 홈택스에서 친절히 안내해주고있다. 기존의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일경우에 해당이었으나, 간이과세자 금액 상향으로 인해, 8,000만원 까지 간이과세자로 보고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의무도 지니게 되었다. 4,800만원 미만 : 기존 간이과세자 동일 4,800 ~ 8,000만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간이과세자 & 예정신고의무 또한, 납부의무 면제기준도 기존 연매출 3,.. 더보기
매입세액불공제, 공제받을수 있는 승용차 - 매입세액불공제란? 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아래의 매입세액을 말한다. ①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비용 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③ 과세 및 면서 겸업사업자의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④ 면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 ⑤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⑥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 ⑦ 부가가치세법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매입세액 ⑧ 폐업자로부터 폐업일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 ⑨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에도 간이과세자가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⑩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⑪ 업무와 무관한 매입세액 1.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1)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 더보기
홈택스 기준시가, 부동산알리미 개별공시지가 조회하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서 기준시가 조회하는 법을 알아보자. 로그인 없이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조회 해당되는 사항을 클릭, 나는 양도시 건물기준시가를 알고싶어 건물기준시가(양도)클릭 건축물대장을 보고 면적, 취득년도, 취득당시 건물구조 등 기입하고 취득당시 , 양도당기 개별공시지가를 넣어주면 양도당시 건물 기준시가를 알수있다. 이제, 개별공시지가를 알수있는 방법도 알아보자.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개별주택가격 열람 클릭 http://kras.gyeongnam.go.kr/land_info/info/housepric.. 더보기
2021년 간이과세 적용범위 변동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펴의 제고를 위해 , 간이과세 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다. 202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이며,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시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 종전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가 3,0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 으로 변경되었다. 더보기
10월은 부가세 2기예정 납부의 달. 10월은 부가세 신고 납부의 달이다. 1. 개인사업자 - 1기 (1월~6월) 납부금액의 1/2 이 고지되며, 매출금액이 1/3 미만이거나, 예정고지세액보다 납부세액이 1/3 미만이면 신고 납부 가능하다. 시설투자나, 영세매출이 있는경우에 환급받고자 할때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 이 때에는 고지된 세액을 무시하고 신고 납부 하면 된다. 2. 법인사업자 - 7,8,9 월달 분을 25일까지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 다만, '국세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고지서 송달기간(납부기한 14일전 도달)을 고려해 10일부터 세무서에서 송달을 시작하여,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신고납부는 종전과 동일하게 25일까지이고, 예정고지분만 31일까지 납부이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15일경에 조회할수 .. 더보기
의제매입세액공제란 ? ◆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일정한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농산물등을 매입하는 경우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더라고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일정한 경우 과세사업자가 매입하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특례가 의제매입세액공제이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입산물이어야 한다. - 원재료로 사용되어 제조, 가공한 재화, 용역이 과세되어야 한다. - 정규증빙으로 구입한 것에 한하여 공제된다. (단, 제조.. 더보기
부가가치세 인터넷 납부방법 부가가치세 납부방법은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홈텍스와 통장을 이용한 방법을 알아보겠다.인터넷으로 부가세 확인 및 납부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는 필수이다.먼저 인터넷뱅킹으로 부가세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자.공인인증서로 거래하는 은행하는 로그인하자.보통 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공과금에 보면 전기요금,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대학교등록금, 지방세, 사대보험, 국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 해당 거래은행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공과금 항목으로 찾아간다.그리고 국세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된다.만약 위의 그림과 같이 에러메세지가 나온다면 조회기간은 이달초나 이전달로 바꾸고 다시 확인을 하면 된다. 날짜를 바꾸고 조회를 하니 에러가 안 나오고 납부해야 될 국세가 나온다.납부할 세금을 선택하고 납부하기를 클.. 더보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신고납부기한 사업자를 가진 분이라면 부가세에 대해 알고 계실텐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각 과세기간마다 다시 3개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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