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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10월은 부가세 2기예정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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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부가세 신고 납부의 달이다.

 

 

1. 개인사업자 - 1기 (1월~6월) 납부금액의 1/2 이 고지되며, 매출금액이 1/3 미만이거나, 

   예정고지세액보다 납부세액이 1/3 미만이면 신고 납부 가능하다.

 

시설투자나, 영세매출이 있는경우에 환급받고자 할때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 이 때에는 고지된 세액을 무시하고 신고 납부 하면 된다.

 

 

 

 

2. 법인사업자 - 7,8,9 월달 분을 25일까지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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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세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고지서 송달기간(납부기한 14일전 도달)을 고려해 10일부터 세무서에서 송달을 시작하여,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신고납부는 종전과 동일하게 25일까지이고,  예정고지분만 31일까지 납부이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15일경에 조회할수 있게 해주고,

 

 

 

 

 

 

전자세금계산서는 17일, 신용카드매출은 18일에 조회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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