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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1일부터 종업원수에서 월 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되었다.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군,구의 목적세.
.
지방세법 S4조의2~7
1. 납세의무 판단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달 부터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액이 135,000,000원 초과시, 납세의무 발생.
(135,000,000원 이하시 면세)
-> 월급여 총액은 소득세법 12조 3호에 따른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급여총액으로 계산.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액 = 2017년 10월 지급분 신고시 가정 ( 2017년 9월 ~ 2016년 8월 급여총액 ) / 12
종업원 급여는 일용직급여도 포함함.
2. 과세표준 - 지급하는 달 급여총액
3. 세율 : 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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