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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의 급여에서 차감하고 직원급여 지급.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내며, 고용보험은 율이다르고,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부담이다.
* 4대보험
-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이 가입대상이다.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 건강보험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제도.
- 고용보험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
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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