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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재정수입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예: 12월 말 법인의 경우 1.1 ~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 까지 신고, 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단, 사업연도 중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신고.납부 의무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
- 중간예납세액 계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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