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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 15조~17조에 의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월합계로 발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할 수 있다.
-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은경우,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곽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가산세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한 경우,
(17년6월30일 발급, 17년7월11일 까지 미전송 한 경우)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17년 6월30일 발급, 17년7월11일까지 전송한 경우)
가산세 중복적용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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