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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일정한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농산물등을 매입하는 경우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더라고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일정한 경우 과세사업자가 매입하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특례가 의제매입세액공제이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입산물이어야 한다.
- 원재료로 사용되어 제조, 가공한 재화, 용역이 과세되어야 한다.
- 정규증빙으로 구입한 것에 한하여 공제된다.
(단, 제조업자가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시에는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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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매입세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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