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 12월 말 법인의경우,
1월1일~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8월31일까지 신고.납부
◆ 중간예납 대상법인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우러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없다.
① 2016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②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③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④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등
◆ 중간예납 계산방법
중간예납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기준과, 가결산 기준의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 결손 등으로 직전연도 법인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없는 법인
-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연도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
-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
◆ 중간예납 신고납부 방법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한다.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하며,
중간예납은 신고라기보다 납부의 개념이기 때문에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미납세액의 3/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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