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지금받을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제도.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된다.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용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아 하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 할 수 있고,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수도 있다.
-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또는 주 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해의 6월30일까지)
-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제재
1.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미사용시 세무조사의 사유에 해당한다.
2.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을 배제한다.
3. 사업용계좌 미개설. 미신고 가산세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중 미개설한 과세시간 수입금액의 2/1000 와 미사용금액의 2/1000 중 큰금액
(수입금액 : 미가맹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가맹일수 /365)
* 참고 : 복식부기의무자가 여러개의 사업체를 갖고있을때, 복식부기 판단은 인별로 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업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한다.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의 개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경 우 당해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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