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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며,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상품 등이 이에 속한다.
홈택스에서도 신고가능하며,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신고 로 들어가면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손택스 어플) 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미(과소)신고자에게는 과태료(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 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수 있다.
또한, 개인 법인 구분할것없이 신고의무 위반자는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미(거짓)소명시에는 미(거짓) 소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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