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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직전연도도 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다고 포스팅에서 다뤘다.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시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데 ,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간이과세자 전환통지를 보낸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고 , 부득이한 이유로 일반과세자 적용 받으려면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넣어야 하는데
홈택스로 간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신청/제출
신청서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힘든 경우, 서식을 검색해서 신청 가능하다.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민원명에 간이과세포기를 입력후 조회하니 민원서류가 검색되었다.
신성서식 다운로드
첨부하다 이미지가 잘렸는데 , 적용신고 밑에 간이과세 포기신고 체크 작성 후 저장.
문서첨부는 한글파일이 없다.
한글파일로 다운로드 받은거라 나와있는대로 PDF변환으로 저장!
파일첨부 후 신청 !
아주 간단하게 홈택스로 민원서류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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