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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원천징수 반기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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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달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직전연도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명 이하" 인 경우

반기별 납부 신청대상의 요건으로 1년에 2번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신고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면 6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반기별 납부신청을, 

상반기인 1월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면 12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반기별 납부신청을 해야 한다.

 

 

 

이제 반기별 납부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더존을 사용한다면 원천서식에서 불러오기로 신청서를 간편하게 작성할수 있다.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 급여자료불러오기 

 

이 파일을 출력해서 홈택스에 첨부해도 되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홈택스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첨부 가능하다.

 

 

 

 

 

 

 

 

 

 

 

 

신청/제출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관련서식 내려받기 해서 작성후 , 첨부파일 올리기.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을 하면 세무서장은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통지를 하게된다.

해당 승인신청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승인이 되었는지 조회를 해 보자.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원천징수의무구분에 월납/반기납 표시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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