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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나,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성실신고확인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아래 표 참고>
기장의무의 판정은 전기 수입금액기준으로 하나 , 성실신고 확인 대상의 판정은 당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지원제도에는,
1.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 에서 공제가능(법인은 150만원)
2. 성실신고확인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성실사업자로서 해당요건을 갖춘 성실신 고확인서를 제출한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능 (농특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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