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익금산입. 손금불산입등 사외유출금액의 이익 귀속자가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이는 근로소득중 상여로 처분하며 이를 소득세법에서는 인정상여라 하며 이 또한 근로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된다.
1. 발생사례
① 자진신고 :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증빙불비, 가공매입, 매출누락등으로 상여처분 한 경우
② 세무조사 : 세무조사등으로 인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추징하고 이와같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해
상여 처분한 경우
2. 소득세 신고방법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해당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금시기 의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② 확정신고 대상인 경우 : 해당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급시기 의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다시 한 후 지급시기 의제일의 다음달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3. 지급시기 의제
① 자진신고 : 정기분 또는 수정신고시 신고일자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
② 세무조사 :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
4. 주의사항
① 인정상여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신고 및 조사로 인한 추징연도가 아닌 결산사업연도중 근로를 제공한 날 즉 해 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인정상여 근로소득을 위의 소득세 신고방법에 따라 한 경우 정기분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간주, 신고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해당없음
③ 근로소득 계산시 인정상여도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동일하게 해당됨
④ 법인소득의 추계시 상여처분금액 = 추계소득금액 - 신고된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⑤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은 원천징수 반기납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급의제일 다음달 10
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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