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세액불공제란? 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아래의 매입세액을 말한다.
①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비용
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③ 과세 및 면서 겸업사업자의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④ 면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
⑤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⑥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
⑦ 부가가치세법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매입세액
⑧ 폐업자로부터 폐업일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
⑨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에도 간이과세자가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⑩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⑪ 업무와 무관한 매입세액
1.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1)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영업용소형승용차라 함은 운수사업자(택시운수업, 렌트카업체 등)가 소형승용차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하 는 경우를 말한다. 운수사업자 등이 아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구입하는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며, 그 취득 및 유지(유류대, 수리비 등)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임차(렌트비용) 및 주차관련 비용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1)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승용자동차
① 정원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② 지프형자동차
③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④ 2륜자동차. 단,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 및 내연기관외의 것은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차
① 밴차량(운전석 앞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의 차량)
②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차량(모닝, 마티즈, 아토스 등)
③ 2륜자동차 중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cc 이하인 것 및 내연기관외의 것은 그 정격출 력이 1킬로와트 이하인 것
④ 9인승 이상 자동차 및 승합차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거래처접대와 관련한 식대, 주대 등은 접대비와 유사한성질의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수 없다.
(3)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1)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과세 및 면세 겸업 사업자의 경우 면세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2)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4)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5) 폐업일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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