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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5월 신고납부 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1/2을 납부하는 중간예납이 올 11월 30일까지 납부이다.
세수확보와 일시적인 세금부담을 줄이기위해 일정금액(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을 미리 납부한뒤,
5월에 확정 납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최종 납부하게된다.
▶올해는 소규모 자영업자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되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세무서에서 일괄 발송하여, 내년 2월초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내고, 22.02.28(월)까지 납부하게된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라도,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경우,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검토 후 승인이 된다( 21.11월26일까지 신청, 최대 9개월간 연장가능)
* 중간예납대상자
- 21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대상
* 중간예납대상 예외
-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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