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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개인형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차이점 알고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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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되는 세제혜택 상품이지만, 가입에 앞서 차이점을 알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 연금계좌의 종류
[개인형IRP]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금을 적립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근로자가 자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
[연금저축]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역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세제적격)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을 취급한다.


◈ 납입단계에서의 공제
연간납입액의 13.2%(종합소득4천만원초과) ~ 16.5%(종합소득4천만원이하)를 세액공제
(만50세 이상의 경우 한시적(2020 ~ 2022년)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200만원 상향되어 총한도 900만원 (연금저축은 600만원)으로 확대됨. 단, 근로소득 1.2억원 또는 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 개인형IRP 연간납입액을 700만원 한도로 인정
-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을 300~400만원 한도로 인정
-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를 합하여 연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연금저축공제한도가 300~400만원이므로, 차액분은 개인형IRP로 납입가능)


◈ 인출시 과세
- 연금수령 시 : 연령별로 저율(3.3% ~ 5.5%)의 연금소득세 부과
(연금소득세율 - 55세~70세 5.5% , 70세 ~ 80세 4.4%, 80세이상 3.3%)
- 연금 외 수령 시 :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


◈ 세액공제 받은 금액 인출(해지) 시 적용세율
IRP. 연금저축 가입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중도인출(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입한 적립금 전체와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요양,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등)에는 인출또는 해지한 금액에 대하여 3.3% ~ 5.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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