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는 2기분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우리가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자동 계산되어 부과되지만, 보배드림에서
차종, 연식, 배기량 등 정보를 입력하면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제공하니 미리 계산하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반응형
'TAX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12.01~12.15) (0) | 2021.12.14 |
---|---|
간이지급명세서 (사업, 일용소득) 제출 (0) | 2021.12.13 |
개인형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차이점 알고 가입하기 (0) | 2021.11.19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0) | 2021.11.12 |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 ( 3개월 직권연장 ) (0) | 2021.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