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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해당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 국세청은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15(수)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납세자가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 가능하며 이 경우 고지된 세금은 취소된다.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실제 과세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 신고 주택 등 과세대상에 불포함되는 물건은 조회 불가능)
분납신청과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납 가능하다.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
- 분납기간은 납부기간(2021.12.15)으로부터 6개월(2022.06.15)까지
(분납기간 동안은 이자 가산되지 않음)
-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하여 자진신고 가능하다.
(다만,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법적인 요건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납부고지서에는 세액산출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물건 수와 대표 물건 소재지가 기재되어있다.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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