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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사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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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사대보험가입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중근무자란?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재로 근무한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다.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국민연금 : 중복가입

건강보험 : 중복가입

고용보험 : 중복가입불가

산재보험 : 중복가입

 

- 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있는 소득월액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최고액은 503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된다.

 

- 건강보험요율대로 각 사업장에서 받고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된다.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의 납부가 진행된다.

  주된 사업장의 기준은,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으로 결정된    다. 

 

-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드는것이 원칙이므로, 각 사업장에서 받고있는 급여기준으로 각각 부과되고,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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