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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은 2분기 자동차세 납부일이다.
중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가 있어, 고지서를 받았다.
나는 보통 1월에 연납신청을 하고, 10% 공제받고 일괄 납부하는 쪽을 택한다.
이 부분은 추후,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서 따로 포스팅하겠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1기분), 12월1일(2기분)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
자동차세 세율
- 승용자동차 : 배기량 x cc당 세액 - 연세액
- 지방교육세 : 자동차연세액 x 30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한함)
▲위택스 바로가기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납부도 가능하며,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탭에서 자동차세계산도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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