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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10% 공제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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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차량의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연세액을 1기분(1~6월), 2기분(7~12월) 으로 나누어 6월30일, 12월31일에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한번에 선납하는 경우, 자동차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서비스로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다.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위택스에서 연납신청하는 방법을 따라해보자.


위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클릭.


내 정보가 불러와지고 차량 소유지, 차량번호 검색을 하면 자동으로 경감되어 납부세액이 조회된다.



* 연납신청을 한 내용으로 2월3일까지 납부를 하면되고, 신청을 하고 납부를 안했을시, 종전 방식과 동일하게 분납 납부로 고지된다.



작년에 연납신청, 납부 한 자동차는 아예 연납납부서로 1월에 고지된다.
연납을 원하면 이 고지서로 납부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하면 되고, 연납을 원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분납납부로 해당되는 6, 12월에 각각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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