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AX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사업장현황신고서 2월10일까지 !

반응형
SMALL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대상

- 병.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 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 축. 수산물 도. 소매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 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신고기한

2021년 연간 수입금액의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은 2022년 2월 10일까지 ,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 2022.02.10일까지 

 

 

가산세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 현황신고대상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 2)

 

- 보고 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    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