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2020.01.01부터 시행)
신청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홈택스, 우편, 방문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 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 "연구" 입력 조회하기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 홈택스 바로가기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안내
- 신청인 :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 개인사업자
- 신청대상 : 연구. 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10조에 따른 공제대상 연구.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기한 : 법인세(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신청 가능
( 그 후 공제신청 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1. 연구. 인력개발비 사전심사신청서
2. 연구개발 비명 세서
3. 연구개발 보고서
4. 그밖에 공제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필요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비용범위와 활동 여부 등에 대해 사업자와 과세관청 간 견해 차이가 큰 규정으로,
-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되어 사업자에게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사전에 적정여부를 확인
받아 추 후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사전심사 혜택
- 심사받은 내용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제외
-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한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제출 또는 사실관계의 변경, 누락,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컨설팅 등 자문 서비스 제공
-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와 납세협력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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