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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와 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변경되었다.
신고대상자
21년 11월에 일용직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1년 11월에 인적용역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신고기한
11월 지급의 경우, 12월31일(금)까지 신고
미제출시 과소제출 0.25%, 지연제출(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0.125% 가산세 부과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신고시 유의사항
-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는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근무자 등을 일용근로로 고용하고 지급한 소득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잘못 제출하
는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근무자의 소득종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1년 10월 소득지급분소득자료를 11월 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경우, 1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미제출가산세가
50%감면(지급금액의 0.125%)적용되니 이달말까지 꼭 제출하자.
*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반기별(연2회,1월말.7월말)로 제출한다.
다만, '2022년 1월제출(21년 하반기 지급분)부터 소득을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서식이 개정되었다.
잘못신고하기 쉬운 상용직, 일용직, 사업소득 체크리스트를 참고해서 알맞은 용역으로 신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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