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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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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포함) 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신청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신청서비스를 조기 개통하여 10.29(금)부터 운영하고 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2.01.04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 근로자는 21.12.01부터 22.01.19까지 일괄제공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동의)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이용신청절차

▲이용신청절차를 표로 정리.

 

일괄제공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22.01.14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된다.)
- 부양가족이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 (01.19)까지 간소호자료 제공에 사전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    료도 함께 제공한다.(부양가족의 사전동의는 기존방식과 동일)
-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 21.12.01부터 개통예정)
 * 21.12.01~22.01.19 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일괄제공신청을 하였더라도, 확인(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 일괄제공 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가 해당 기간동안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일괄제공 확인화면으로       자동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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