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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두번째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7월에 이어, 이번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분에 해당된다.
(본세 20만원 초과하는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
매년 6월1일 기점으로 그 부동산 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유무를 판단,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부과한다.
(부동산취득을 앞두고 있다면, 재산세 절감을 위해서 6월 1일 이후에 잔금 치르고 등기변경신청을 하는 것도 TIP)
재산세 과세표준 부과기준
- 토지, 건축물 , 주택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 x 60%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 세율
- 주택 : 0.1% ~ 0.4% 4단계 누진세율 적용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별장의경우 4% 적용)
- 토지 : 0.2% ~ 0.5% (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라 3단계 누진세율적용)
- 건축물 :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등 4% , 주거지역등 공장 0.5%)
- 선박 : 0.5% (고급선박의 경우 5%)
- 항공기 : 0.3%
▼ 위택스 지방세 모의계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K0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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