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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1월30일(화)까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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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11월30일까지 이다. 
- 국세청, 자동응답전화(1544-9944). 손택스. 홈택스로 비대면 접수 -

 

※ 신청대상

   지난 5월, 2020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끝났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대상자들에게'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신청기한

   2021년 11월 30일까지 

 

신청방법

   홈택스, 손택스(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신청가능하다.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 앱으로 자동연결)

 

심사 및 지급시기

   11월 30일까지 기한 내 신청하면 심사 진행 후 2022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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