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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11월30일까지 이다.
- 국세청, 자동응답전화(1544-9944). 손택스. 홈택스로 비대면 접수 -
※ 신청대상
지난 5월, 2020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끝났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대상자들에게'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신청기한
2021년 11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홈택스, 손택스(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신청가능하다.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 앱으로 자동연결)
※ 심사 및 지급시기
11월 30일까지 기한 내 신청하면 심사 진행 후 2022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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