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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다르게, 개인으로 사용한 비용도 많으므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도록 되어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으로, 장부유형을 판단.
장부유형판단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자.
http://ddukddak2.tistory.com/4
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개시일부터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는 다음과세기간 개시일까지.
변경추가신고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로 한다.
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라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뜬다.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신청/제출 클릭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에
첫번째, 사업용 계좌 개설관리에 들어가서 하면된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미사용시 가산세와 불이익이 있으니, 꼭 확인하여서 제때 신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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