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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종합소득세 장부유형)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 VS 복식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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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


뭔가 복잡한듯한 용어가 헷갈리게 하는데요, 

그 아리송한 유형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세청에서 온 신고안내자료에 보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등 생소한 단어들이 마구 나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 매입에 관련하여 

장부를 기록하게 되어있는데,


기록한 것을 기장신고, 그렇지 않은것을 추계신고 라고 해요.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즉, 추계신고시에 적용할 수 있는것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인 것입니다.




또,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해도 인정해 주겠다.. 이것이 간편장부,



차,대변을 표시하고 적절한 회계프로그램으로 재무제표를 준비해야하는 것이 

복식부기 입니다.



(참고로, 법인은 아무리 매출액이 적다 하더라도 무조건 복식부기 입니다.)





이 기준을 나누는 것이 직전년도 매출액 즉, 수입금액 인데요.


지금은 2016년 이지만, 2015년 종소세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직전년도 기준은 2014년이 되는 것이지요.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일 경우,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단순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또 , 기장의무가 있는데 추계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장부유형을 잘 파악해서 신고하셔야겠죠 ?


가산세만 있는것이 아니라, 요건이 맞으면 세액공제도 해 준다네요.







이제, 국세청에서 날라온 안내문을 한 번 볼게요.







업종은 서비스업이에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니까 간편장부,

6천만원 미만이므로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겠네요 .



또, 복식부기로 기장을 할 경우, 산출세액의 20%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구요.




장부유형을 이해하고 종소세신고를 마무리 해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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