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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7월 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2021년 이전까지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했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도 일부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종전까지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1월1일 ~ 12월31일) 다음해 1월25일까지 연 1회 부가세신고를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간이과세자 예정신고가 신설되어 예정신고하라고 홈택스에서 친절히 안내해주고있다. 기존의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일경우에 해당이었으나, 간이과세자 금액 상향으로 인해, 8,000만원 까지 간이과세자로 보고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의무도 지니게 되었다. 4,800만원 미만 : 기존 간이과세자 동일 4,800 ~ 8,000만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간이과세자 & 예정신고의무 또한, 납부의무 면제기준도 기존 연매출 3,.. 더보기
사업장현황신고서 2월10일까지 !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대상 - 병.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 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 축. 수산물 도. 소매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 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신고기한 2021년 연간 수입금액의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은 2022년 2월 10일까지 ,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더보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조기신청 안내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2020.01.01부터 시행) 신청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홈택스, 우편, 방문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 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 "연구" 입력 조회하기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안내 - 신청인 :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 개인사업자 - 신청대상 : 연구. 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10조에.. 더보기
간이지급명세서 (사업, 일용소득) 제출 일용직근로자와 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변경되었다. 신고대상자 21년 11월에 일용직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1년 11월에 인적용역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신고기한 11월 지급의 경우, 12월31일(금)까지 신고 미제출시 과소제출 0.25%, 지연제출(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0.125% 가산세 부과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신고시 유의사항 -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는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더보기
연말정산 자주묻는 사례들 정리 자주묻는 궁금한 연말정산 사례들 정리 1. 기본공제 연도 중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 여부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12월31일) 현재이다. -그러므로,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공제 불가능 -과세연도 중 결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면 공제 가능.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 배우자 공제 가능( 소득금액 요건 충족한 경우) 거주를 달리 하는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등.. 더보기
개인형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차이점 알고 가입하기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되는 세제혜택 상품이지만, 가입에 앞서 차이점을 알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 연금계좌의 종류 [개인형IRP]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금을 적립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근로자가 자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 [연금저축]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역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세제적격)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을 취급한다. ◈ 납입단계에서의 공제 연간납입액의 13.2%(종합소득4천만원초과) ~ 16.5%(종합소득4천만원이하)를 세액공제 (만50세 이상의 경우 한시적(2020 ~ 2022년)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200만원 상향되어 총한도 90.. 더보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1월30일(화)까지 신청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11월30일까지 이다. - 국세청, 자동응답전화(1544-9944). 손택스. 홈택스로 비대면 접수 - ※ 신청대상 지난 5월, 2020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끝났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대상자들에게'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신청기한 2021년 11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홈택스, 손택스(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신청가능하다.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 앱으로 자동연결) ※ 심사 및 지급시기 11월 30일까지 기한 내 신청하면 심사 진행 후 2022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더보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기존에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포함) 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신청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신청서비스를 조기 개통하여 10.29(금)부터 운영하고 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2.01.04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 근로자는 21.12.01부터 22.01.19까지 일괄제공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동의)절차를 .. 더보기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 ( 3개월 직권연장 ) 다음해 5월 신고납부 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1/2을 납부하는 중간예납이 올 11월 30일까지 납부이다. 세수확보와 일시적인 세금부담을 줄이기위해 일정금액(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을 미리 납부한뒤, 5월에 확정 납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최종 납부하게된다. ▶올해는 소규모 자영업자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되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세무서에서 일괄 발송하여, 내년 2월초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내고, 22.02.28(월)까지 납부하게된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라도,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경우,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검토 후 승인이 된다( 21.11월26일까지 신청, 최대 9개월간 연장가능) * 중간예납대상.. 더보기
7월부터 지급명세서(일용,사업) 제출기한 변경! 기존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일당 등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세무서에 1년에 네 차례 , 분기별로 4월, 7월, 10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를 오는 7월 1일 이후 지급분 부터는 매달 제출로 변경하였다. 사업소득 또한 7월, 1월 말까지 2번 제출하던 것이 동일하게 7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매달 제출해야 한다. * 개정취지 분기별, 반기별 신고로 일용근로등의 납세자 소득이 제때에 파악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고용보험 자료의 신속한 확보, 복지급여 등 각종 지원금 지급의 필요한 시점에 정확한 정보를 알기위해 , 제출기한을 단축하여 정확한 소득자료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제출의무 위반시 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의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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