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2021년 이전까지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했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도 일부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종전까지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1월1일 ~ 12월31일) 다음해 1월25일까지 연 1회 부가세신고를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간이과세자 예정신고가 신설되어 예정신고하라고 홈택스에서 친절히 안내해주고있다. 기존의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일경우에 해당이었으나, 간이과세자 금액 상향으로 인해, 8,000만원 까지 간이과세자로 보고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의무도 지니게 되었다. 4,800만원 미만 : 기존 간이과세자 동일 4,800 ~ 8,000만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간이과세자 & 예정신고의무 또한, 납부의무 면제기준도 기존 연매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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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지급명세서(일용,사업) 제출기한 변경!
기존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일당 등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세무서에 1년에 네 차례 , 분기별로 4월, 7월, 10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를 오는 7월 1일 이후 지급분 부터는 매달 제출로 변경하였다. 사업소득 또한 7월, 1월 말까지 2번 제출하던 것이 동일하게 7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매달 제출해야 한다. * 개정취지 분기별, 반기별 신고로 일용근로등의 납세자 소득이 제때에 파악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고용보험 자료의 신속한 확보, 복지급여 등 각종 지원금 지급의 필요한 시점에 정확한 정보를 알기위해 , 제출기한을 단축하여 정확한 소득자료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제출의무 위반시 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의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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