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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2022년 7월 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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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전까지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했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도 일부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종전까지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1월1일 ~ 12월31일) 다음해 1월25일까지 연 1회 부가세신고를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간이과세자 예정신고가 신설되어 예정신고하라고 홈택스에서 친절히 안내해주고있다.


기존의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일경우에 해당이었으나,
간이과세자 금액 상향으로 인해, 8,000만원 까지 간이과세자로 보고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의무도 지니게 되었다.


4,800만원 미만 : 기존 간이과세자 동일

4,800 ~ 8,000만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간이과세자 & 예정신고의무



또한, 납부의무 면제기준도 기존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 으로 상향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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