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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4대보험요율 간편하게 조회하기(4대보험모의계산) 2022년 사대보험 요율은 현재 근로자부담금 기준,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4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27% 고용보험: 0.8% (7월부터 인상예정) 산재보험 : 업종요율에 따라 다름 으로 , 일일이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덜기위해 , 아래 좋은 사이트를 소개하려고 한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조회목록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에 대한 표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99% 3.495% 3.49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 www.4insure.or... 더보기
사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할까?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사대보험가입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중근무자란?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재로 근무한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다.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국민연금 : 중복가입 건강보험 : 중복가입 고용보험 : 중복가입불가 산재보험 : 중복가입 - 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있는 소득월액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최고액은 503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된다. - 건강보험요율대로 각 사업장에서 받고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된다.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주된 사업장 한 .. 더보기
2022년 4대보험요율 알아보자. 2021년도 앞으로 두 달이 채 안남았다. 2022년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고용보험요율을 정리해보면 건강보험료 6.86% → 6.99% (0.13%인상) 장기요양보험료 11.52% → 12.27%(0.75%인상) ▶22년 1월분부터 적용되고, 4월에 정산 고용보험중 실업급여요율이 1.6% → 1.8% (0.2%인상) ▶22년 7월부터 적용 (22년 6월까지는 근로자부담금 종전 0.8% 적용하고, 7월부터 0.9%로 적용) 더보기
7월부터 지급명세서(일용,사업) 제출기한 변경! 기존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일당 등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세무서에 1년에 네 차례 , 분기별로 4월, 7월, 10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를 오는 7월 1일 이후 지급분 부터는 매달 제출로 변경하였다. 사업소득 또한 7월, 1월 말까지 2번 제출하던 것이 동일하게 7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매달 제출해야 한다. * 개정취지 분기별, 반기별 신고로 일용근로등의 납세자 소득이 제때에 파악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고용보험 자료의 신속한 확보, 복지급여 등 각종 지원금 지급의 필요한 시점에 정확한 정보를 알기위해 , 제출기한을 단축하여 정확한 소득자료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제출의무 위반시 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의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 더보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하세요 !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 2018년 대폭올라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57만 3770원. 이에 ,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마련한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 1. 지원대상 30인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2.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3. 지원체계 및 지원절차 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지급. 신청이전의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로.. 더보기
2017년 4대보험 요율 기본급의 급여에서 차감하고 직원급여 지급.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내며, 고용보험은 율이다르고,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부담이다. * 4대보험 -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이 가입대상이다.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 건강보험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제도. - 고용보험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 산재보험.. 더보기
2016년 4대보험계산하기 4대보험 이란 사회정책을 위해 도입한 사회경제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은 작년대비 0.05% 올랐어요.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건강보험.. 내년에도 또 오르겠죠? 더보기
회사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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