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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회사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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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모두 주는 것이 아니겠죠?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아래 예시질문에서 더 알아볼게요.



 






실업급여 신청절차




 

  


 

1. 이직일의 다음달 12개월 이내로 이직확인서 제출.

(사업주가 피보험자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


2.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 알고 꼭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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