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SMALL

종합소득세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 ( 3개월 직권연장 ) 다음해 5월 신고납부 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1/2을 납부하는 중간예납이 올 11월 30일까지 납부이다. 세수확보와 일시적인 세금부담을 줄이기위해 일정금액(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을 미리 납부한뒤, 5월에 확정 납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최종 납부하게된다. ▶올해는 소규모 자영업자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되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세무서에서 일괄 발송하여, 내년 2월초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내고, 22.02.28(월)까지 납부하게된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라도,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경우,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검토 후 승인이 된다( 21.11월26일까지 신청, 최대 9개월간 연장가능) * 중간예납대상.. 더보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란? (소상공인공제부금) * 소상공인공제부금?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재기의 기회를 얻음을 목적으로 , 종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있다. 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소득공제 등 혜택이 있어 사업주들이 가입하고있다. 주점업이나 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등 가입제한 업종이 있으며 , 사업체의 3년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일정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가입가능하다. 더보기
6월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나,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성실신고확인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기장의무의 판정은 전기 수입금액기준으로 하나 , 성실신고 확인 대상의 판정은 당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지원제도에는, 1.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 에서 공제가능(법인은 150만원) 2. 성실신고확인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성실사업자로서 해당요건을 갖춘 성실신 고확인서를 제출한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능 (농특세 대상) 더보기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명세서 조회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시 , 기타소득, 인적 사업소득이 잡히는 경우가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하지만,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내가 조회가능하다.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할 경우, 추가인증 필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다. 맨 상단에 MY 홈택스 클릭 ! 중간에 보면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란이 있다. 그 안에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클릭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지니므로, 신고된 지급명세서가 조회가능하다. 지급명세서 보기에서 출력후, 종합소득세에 반영 하면 된다. 더보기
2016년귀속, 2017년 종합소득세율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다가왔다. 이번 신고할 2016년 귀속분까지는 종전과 같이 5구간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7년 1월 1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 구간외에 5억초과분에 대해 세율 40%, 누진공제 29,400,000 을 적용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증가될 계획이다. 더보기
복식부기의무자는 필히 사업용계좌신고 !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다르게, 개인으로 사용한 비용도 많으므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도록 되어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으로, 장부유형을 판단. 장부유형판단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자. http://ddukddak2.tistory.com/4 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개시일부터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는 다음과세기간 개시일까지.변경추가신고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로 한다. 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http://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라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뜬다.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신청/제출 클릭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에 첫번째, 사업용 계좌 .. 더보기
홈택스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종합소득 이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이 합산과세되는 것을 말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고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화면이 뜨는데요. 접속하면 추계신고, 일반신고 등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제를 누락했거나 개인적으로 신청 할 경우에도 지금 신고 가능합니다. . 해당이 있는 신고서를 클릭해서 조회 후, 순서에 따라 입력 해 주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원도 받고, 간편하게 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보아요 ~ [출처] 홈택스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작성자 냐옹 더보기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세액흐름도 * 인적공제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은 앞편에 다뤘으니, 과연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종합소득세 세액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 항목중, 인적공제를 한번 알아볼까요. . 소득과 나이의 요건을 갖추면 인당 공제를 해주겠다는건데, 여기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유의할점은, 부녀자공제와 근로장려금은 중복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분이라면,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지요. 또, 부녀자공제와 한부모추가공제도 중복이 불가합니다. 겹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해야합니다. 연중 결혼, 이혼, 배우자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결혼해서 배우자가 요건이 맞는다면 공제가능 이혼은 해당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