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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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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같은 부채계정이지만 구분해서 쓰는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미지급금은 지급기간이 도래한 부채이고,

미지급비용은 지급기한이 미도래하였으나 기간경과분에 해당하는 부채이다.

 

 

예를 들면  2016년 12월 15일 ~ 2017년 1월 14일 까지 급여가 결산시점엔

지급기한이 2017년 1월 15일 이므로,

 

급여 xxx / 미지급비용 xxx   

 

으로 쓰는 것이다.

 

 

 

같은개념으로 통신비, 전력비, 이자, 임차료 등이 있다.

 

 

이렇듯 실무에서는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 실익은 없기때문에

급여부분만 미지급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미지급금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번외로,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무는 외상매입금

그 외의 채무는미지급금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은 외상매출금

그 외의 채권은 미수금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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