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실업급여 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모두 주는 것이 아니겠죠?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아래 예시질문에서 더 알아볼게요.
실업급여 신청절차
1. 이직일의 다음달 12개월 이내로 이직확인서 제출.
(사업주가 피보험자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
2.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 알고 꼭 신청하세요 ~
[출처] 회사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하기|작성자 냐옹
반응형
'TAX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인터넷 납부방법 (1) | 2017.01.26 |
---|---|
2016년 4대보험계산하기 (0) | 2016.05.27 |
최저임금위원회) 2016년 최저임금을 알아보자. (0) | 2016.05.27 |
홈택스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0) | 2016.05.27 |
종합소득세 장부유형)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 VS 복식장부 (0) | 2016.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