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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란 ?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으로 결정났는데요.
매년 상승하긴 하지만, 아직도 경제생활에는 턱없이 부족한듯 합니다.
그나마 이것도 지키지 않는 곳도 있을텐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보시면
최저임금위반 신고하는 곳이 있습니다.
.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니만큼 근로자의 권리를 챙기시어
임금에 손해보는 일 없길 바랍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16년 최저임금을 알아보자.|작성자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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