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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카카오톡 전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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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21.11.19

▲ 임금명세서 양식 첨부 (필요하신분 다운받아가세요) 사업주는 이번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한다. 이를 위

ddukddak2.tistory.com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 위의 이전 포스팅 참고. (임금명세서 서식 첨부)

 

 

 

이를 간편하게 카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포스팅해 본다.

 

먼저 아래의 택사스로 접속.

 

http://taxas.findsemusa.com/ 

 

택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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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s.findsemusa.com

 

 

카카오톡 간편 로그인을 한 후 , 회사 정보를 입력한다.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 있는 양식으로 작성 후 엑셀 업로드를 해야 하는 것 같다.

나는 여기까지만 진행해보았다.

 

수기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기 불편하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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