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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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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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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명세서 양식 첨부 (필요하신분 다운받아가세요)


임금명세서
사업주는 이번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신설)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할 때,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후 ,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서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 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기재 하여야 한다.




* 2022년 4대보험요율 변경안내

① 건강보험료 6.99% (근로자부담액 3.495%)
장기요양보험료 12.27% (근로자부담액 건강보험의 12.27%)
→ 22년1월분부터 적용

② 고용보험 중 실업금여요율 변경
1.8% (근로자부담액 0.9%)
→ 22년 7월부터 적용 (22년 6월까지는 종전 0.8%적용하고, 7월부터 0.9%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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