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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가진 분이라면 부가세에 대해 알고 계실텐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마다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구분
연간 매출금액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사업자 등록할 때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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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가가치세 신고와 신고납부기한|작성자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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